업무상 재해란....
- 최초 등록일
- 2001.04.25
- 최종 저작일
-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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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사고성 질병
3. 직업성 질병
1) 직업성 질병(직업병)의 뜻
2)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4. 과로성 질병
1) 과로사의 의미
2)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3) 과로성 질병의 종류
4) 관련 사례 검토
본문내용
1. 글을 시작하며
질병은 사고와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의 개인적 건강상태나 체질 등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 근무한 경우라도 그 질병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업무상 질병은 다시 사고성 질병, 직업성 질병(직업병), 과로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유형별로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서술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과로성 질병(특히 과로사)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서술한다.
2. 사고성 질병
사고성 질병이란 돌발적인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디스크와 같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이 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뿐 아니라 독한 항생제의 복용으로 소화기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와 같이 그 부상 때문에 발생하는 속발성 질병 기타 당초 부상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다. 사고성 질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의 관련성, 즉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부상의 원인, 정도,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사고에 의하지 않은 개인의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
3. 직업성 질병
1) 직업성 질병(직업병)의 뜻
직업성 질병, 즉 직업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탄광근로자들의 진폐증이다. 진폐증은 탄가루를 하루종일 마시고 있어야 하는 환경때문에 폐에 먼지가 달라붙어 폐가 딱딱해 지는 병으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탄광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진폐증과 같이 특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 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체에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이 바로 직업성 질병이다. 탄광들도 점차 폐쇄되어 가는 마당에 직업병이라는 것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것 아닌가, 후진국의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5년 8월에 국내 대기업 전자부품공장에서 솔벤트 집단 중독사건이 발생하였고, 1997년 4월에는 용접공의 망간중독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었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