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경영에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0.12.23
- 최종 저작일
-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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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기운영
2. 임 원
3. 예선과 결승의 레인배정
4. 출 발
5. 자유형
6. 배 영
7. 평 영
8. 접 영
9. 혼 영
10. 경 기
11. 계 시
12.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 영
1. 경기운영
1.1 관리기간(주관단체)에 의해 임명된 운영위원회는 규칙에 의해 심판장, 심판 또는 다른 임원에게 배정되지 않은 모든 일을 관할하여 종목들을 연기시킬 수 있고 어떤 종목을 수행키 위해 채택된 규칙에 따라 지시를 내릴 수 있다.
1.2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에서 FINA집행부는 경기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취소의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심판장(1명)
영법심판(4명)
스타터(2명)-출발심판
반환심판주임(2명, 풀 양끝에 1명씩)
기록주임(1명)
기록원(1명)
소집은(2명)
부정출발 로프담당(1명)
아나원서(1명)
다른 국제 및 국내경기를 위해서 관리기관은 각기 그 지역 또는 국제기구의 승인으로 위와 같은 수 또는 그 이하의 수로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자동심판장비가 불가 할 때는 그 장 비대신 계시주임 1명, QFP인당 계시원 3명씩 그리고 추가 2명의 계시원을 대체 시켜야 한다.
1.3 올림픽 경기와 세계선수권 대회의 수영장과 기술장치는 수영경기가 있기 전에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FINA대표와 경영기술위원회 위원의 검사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1.4 수중비디오 장치를 TV로 할 때에는 원거리 조정으로 작동해야 하며 선수의 시야나 노선을 막지 말아야 하며 수영장의 모양을 바꾸거나 FINA가 요구하는 표시들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