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운송서류)
- 최초 등록일
- 2000.11.28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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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3. 선하증권의 종류
4. 선하증권의 내용
5. 선하증권에 관한 신용장조건
6. 복합운송증권
7. 복합운송증권의 특징
8.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
9. 운송서류관련
본문내용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하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송화인이 화물을 본선에 선적하여 선장으로부터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을 발급받아 이것을 운임과 함께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선하증권을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선임이 도착지불(freight collect)인 경우에는 선임없이도 선하증권이 발행되며, 화물이 본선에 선적이 안되어도 수취선하증권이 발급될 수 있다.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선적 화물을 대표하는 증서이므로 인도나 배서에 의해 전매될 수 있는 유통 유가증권이며,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선적 화물 그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이 증권의 법적 특성을 살피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선하증권은 요인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의 선적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요인증권이다.
② 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 기재사항의 기재를 요하는 요식증권이다.
③ 선하증전은 운송 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며, 또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박회사에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효력을 갖는 채권증권이며, 운송 화물의 처분에는 반드시 선하증권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분증권의 성질도 갖게 된다.
④ 선하증권은 문언증권이다. 해상운송 계약에 따른 선주와 하주의 의무는 이 증권상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므로 기제사항 외의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⑤ 선하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증권이다.
⑥ 선하증권은 선하증권 발행인이 배서 금지의 뜻을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지시증권의 성질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