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무기금지의 추세와 전망
- 최초 등록일
- 2000.11.01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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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환경변경 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의 내용
Ⅲ. 환경변경 기술의 정의 및 적용범위
Ⅳ. ENMOD 평가회의
Ⅴ. ENMOD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환경무기 금지협약의 정식명칭은 환경변경 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이며 간단히 줄여서 ENMOD Convention이라고 부른다.
동 협약의 목적은 환경을 변경시킬 수 있는 기술, 예를 들면 태풍진로 전환, 강우제, 강설제 등 첨단 환경변경기술 뿐 아니라 재래식 환경변경기술을 군사적 또는 적대적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환경변경기술의 사용에 의한 대량의 환경파괴 효과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협약채택의 배경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2차 대전 직후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에 대해 각 국가들은 주목해 왔다.
그 이유는 자연과학이나 기술의 진보가 자연환경을 이로운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쟁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중목적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971년 10월 미국이 월맹에 대해 기상변경기술을 이용하여 인공폭우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1972년 소련이 "현대의 과학기술은 핵무기 이상으로 가공할 무기를 개발할 커다란 위험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량 파괴무기(weapons of massdestruction)금지의 일환으로 환경무기금지 조치를 주장하였으며 1973년 2월 22일 미국 상원에서 베트남 전쟁시 기상변경무기의 사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환경변경무기금지협약 초안을 결의로 채택하게 된데서 환경무기금지 협약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