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의사면허취소) 현행 의료법에 담긴 의사면허취소 사유는 ① 정신질환자 ② 마약중독자 ③ 금치산자 ④ 면허 대여 ⑤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특정 경우에 ... [참고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면허취소에 대하여 [참고2] News The Voice(2021.02.21.) ... 한다는 의견과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를 가지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가치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사협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유독 의사의 면허취소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관대한 현행 의료법은 합당한가? 변호사 친구 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야말로 다른 직종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한다!” ... 이에 대한 반박: 지난 2018년 10월경, 손금주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 고의가 아닌 의료과실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다면 얼마나 많은 의사와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인가?
일본의 의사법을 참고해보면 의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계고, 3년 이내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 토론주제 – 중대범죄 의사면허취소 (찬성 및 반대 논의) [Intro] 현재 우리나라는 치과의사 포함 의사들의 면허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의료행위가 ...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국가에서도 중대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2명은 면허증 대여 및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나 오는 4월과 5월부터 각각 면허가 취소된다. ...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4)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한편, 해당 개정안은 발의 직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 협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범죄자 의사(등 의료인) 면허취소 논쟁이 발생하였다 -취소 ... 간호법제정안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00 Ⅰ. 서 론 한국의 경우 간호사는 의사에 종속되어 의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다수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의료인의 징계나 면허취소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4) 시사점 의료계는 앞서 '간호법'에선 이렇다 할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마저도 의사면허취소법
의료인 -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 - 5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임무 ? ... 면허취소와 재교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소 · 결격사유(8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 정신질환자 는 반드시 면허취소해야함. ... 취소날부터 1년 이내 : 면허조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의사가 될 수 없거나, 의사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 재교부 또한 10년간 금지하도록 ... 의료면허취소법 개정안의 문제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사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 ...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의 직분에 어긋난 과잉진료와 윤리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끼치는 의료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위 법을 발의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10년 전 사건이 다시 떠오른 이유는 지난 30일 법원이 A씨에게 의사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 면허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7년 8월 “의사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의료법 제 4조의 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간호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 총 33명 중 27.2%인 9명이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고 한다. ... 그러나 여러 기사들을 찾아본 것을 토대로 하였을 때, 이러한 혐의를 가진 의사들에게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벌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 의료법 제6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이러한 상황에서 B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주체로서 행정처분을 받은 A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하는 권력을 갖게 된다. ... 사례에서 A는 B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시,도지사는 B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 효력에 구속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5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법 정리 1)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제 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87조의2) 제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 월 30만원에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 면허취소…법원 "적법"?, 『매일경제i』, 2017.07.01.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법으로 공동 정범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2018년 기준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자격정지 34건 대비 5건에 불과하다. ... 그러나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복지부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 외에 의료인에게는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의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대리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 제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이는 의료과실로 처벌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도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였다.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에 따른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교부 금지 - 면허를 대여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교부 금지 - 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면허취소 ... 날부터 2년 이내 재교부 금지 - 제 11조 제 1항(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따라서 “⑥항1호 면허대여 혹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해 1천만 이상 벌금 혹은 1년이하의 징역을 받은 의료인이 속한 전문병원은 지정을 취소 한다” 라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 대부분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보다는 행정상 편의를 위한 취소 요건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재판을 통해 들어나면 전문병원으로서 지정을 취소하는 항목을 추가로 해야 한다. ... 수술기록지상에서는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사, 집도의사, 간호사의 명단을 제대로 적어놨다. 수술 시작과 종료 시간역시 적어 놓았고,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