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사기죄이다. ㉡ 수령후에 비로소 알고 묵비하고 영득한 경우에는 점유이 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51] 【무전취식(숙박)과 사기죄】 처음부터 지불의사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 ○ 취식도중 ... 행사 특수공무원의 폭행 등의 죄(§125), 폭행죄(§260), 존속폭행죄(§260②),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107) 최 협 의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반항을 업압할 ... 지불능력 초과를 알고도 계속 가져오는 음식을 먹거나 투숙한 경우 무죄 애초에 지불의사有-묵시적 기망×, 자신의 지불능력초과를 고지할 의무 ×→부작위에 의한 기망 × 취식후 돈이 없음을
즉 부랑노숙인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들고 취해있거나 구걸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나 음식을 무전취식하는 노숙자들이다. ... 같은 훈령 제 2절에 의하면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며 시민들을 괴롭히는 ... 때는 밖에서 생활하거나 겨울에는 쪽방에서 일세를 주고 생활하는 경우나 건설현장이나 식당을 거처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여러중심으로 가정해체 및 노숙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유료숙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