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 부서가 없는 국정행위는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6) 총리령에 대한 권한 개설 ①헌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 발언권 5) 부서에 대한 권한 6) 총리령에 대한 권한 개설 Ⅲ. 결론 참고문헌 Ⅰ.
발포권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 국무총리의 권한과 기능 1) 권한 (1) 행정 각부 통할권 (2) 대통령 권한 대행권 (3) 국무위원 및 각부 장의 제청권과 해임건의권 (4) 국회출석 발언권 (5) 총리령 발포권 ...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었으며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었다. (3) 제3공화국 헌법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무총리제도와 국무회의 제도를 두었다.
발령권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면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 국무총리의 총리령 발령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다(헌법 제95조).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얻어서,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각부에서 부령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총리령의 존재 이유 자체에 회의가 들 수 있다. 2) 국무위원, 행정 각부 장관 임명제청권,
총리령 [별표]1.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5항은 총리령에 대한 수권규정을 두고 있는바, [별표]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다만, 判例에 따르면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별표]는 그 내용이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총리령 형식으로 제정되었는바,「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2.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의 종류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은 당연히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부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규정사항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은 각각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항이나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범입니다. ...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외에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리령, 부령은 그 밖의 것을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자치법규 > > > >- 법률에 대한 입법권: 국회- 대통령령의 제정권: 대통령- 총리령ㆍ부령의 제정권: 각각 국무총리 ... 있음 /④ 총리령 및 부령 시행규칙 ()- 대통령령 중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는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각각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법률이나 ...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것-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기관인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총리령, 그 외의 행정각부에서는
‘헌법(정점)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자치법규’ 순으로 효력1) 법의 위계 질서법률 입법권 → 국회대통령령 제정권 → 대통령총리령·부령 제정권 → 각 국무총리와 행정 ... 대통령령의 위임·직권으로 발하는 것- 총리령과 부령은 대등한 효력 ... 대통령이 발하는 것 → 제정권자가 ‘대통령’ -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 총리령·부령보다 법령 체계상 우위총리령
우리나라의 법령체계ü ‘헌법(정점)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자치법규’ 순으로 효력1) 법의 위계 질서Ÿ 법률 입법권 → 국회Ÿ 대통령령 제정권 → 대통령Ÿ 총리령· ... 발하는 것 → 제정권자가 ‘대통령’ -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 총리령·부령보다 법령 체계상 우위총리령,부령 ... (시행규칙)- 대통령령 중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정한 것 →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각각 그 소관사무에 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총리령·부령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헌법 제95조에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 헌법 제95조에는 총리령·부령의 근거가 명시되어있는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형식의 법규명령을 총리령·부령이라고 한다. ... 총리령·부령 사이의 우월관계에 관해서는 학설대립이 있으며,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나 행정 각부 소속기관은 독자적인 법규명령을 발할 수 없고, 총리령·부령의 형식으로 제정해야 한다.
총리령·부령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시행규칙이라 부른다. ... 이뿐 아니라 헌법 제95조에서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14조에서는 ... 이때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나 행정각부의 소속기관은 독자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고, 총리령 또는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