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사건
- 최초 등록일
- 2009.03.31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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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실명제 시행과 관련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요지와 판결에 대한 통치행위 관련 학설논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금융실명제사건(긴급재정/경제명령 등 위헌확인)1996.2.29. 93헌마186
Ⅰ.판결
1.사건
(1)사건의 내용
(2)이 사건에서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주요 내용
2.판결
긴급명령 부분과 국회의 부작위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긴급명령 부분
(2)국회의 부작위 부분
(3)요지
Ⅱ.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1.문제점
2.통치행위
(1)통치행위의 의의
(2)통치행위 관념의 인정 여부
가.학설
나.판례
다.사견
Ⅲ.검토
본문내용
금융실명제사건(긴급재정/경제명령 등 위헌확인)1996.2.29. 93헌마186
Ⅰ.판결
1.사건
(1)사건의 내용 ; 대통령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하여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이 사건 긴급명령이 시행되었고 같은 달 19일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ⅰ대통령은 헌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긴급명령을 발하였고, ⅱ국회는 위헌적인 이 사건 긴급명령을 발한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ⅲ청구인의 알 권리와 청원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1993년 8월 16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이 사건에서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주요 내용 ; ⅰ긴급명령의 시행 시부터 모든 금융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 한다. ⅱ기존의 비실명예금에 대하여는 2개월간의 실명전환의무기간을 설정한다. ⅲ비실명에 의한 자금의 인출을 금지한다. ⅳ일정금액 이상의 실명 전환된 비실명금융자산의 인출 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대하여 거래내용을 통보하도록 한다. ⅴ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 후에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최고 원금의 6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ⅵ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강화한다.
ⅶ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한다.
2.판결
긴급명령 부분과 국회의 부작위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