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연구-남북한 화해 물꼬
- 최초 등록일
- 2009.03.26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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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과거 냉전시대에서의 남북한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 시대의 개막을 예고한 것이었다.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그 해 10월에는‘ 남북 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 간 교역을 인정하고, 이듬해 6월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북한과의 교역과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합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제도화시키기 위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 8. 1) 등을 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노력은 1993년 3월 북한의 핵 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정부는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제1차)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 식음료·제조업 등 소규모 시범적 경협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 하의 남북경제협력 적극 추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고, 1998년 4월에는 대기업 총수 방북 허용, 대북 투자규모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제2차)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9년 10월에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제정하여 대북 투자, 반출입, 위탁가공 교역에 대한 기금 지원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유상대출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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