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주택설계-
- 최초 등록일
- 2009.03.21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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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설계를 하기에 앞서 건축법규에 대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목차
■ 건축계획 법규 체크리스트 -주택설계-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지역안의 건축물
• 용도지구안의 건축물
• 일조권과 건축 높이에 대한 법규
• 지하층의 높이
• 오수정화 시설설치
• 부설주차장 설치
• 대지안의 조경기준
• 피난계단설치 기준 옥외 피난 계단설치 기준
• 대지의 분할 제한
• 대지 경계선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22-24번지
본문내용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 第33條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2·8]
시행령 第28條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4.30>
②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 건폐율
건축법 第47條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2·4]
시행령 第78條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9.15>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40퍼센트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0.12.27]
건축면적
즉, 건폐율 = * 100(%)
대지면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