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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선정관련 시공계약방식

*규*
최초 등록일
2009.03.13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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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공계약방식 중 도급제와 지분제에 관한 자료

목차

1. 시공사와의 시공계약방식에는 "재건축사업으로 기대되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가"에 따 라「도급제」와 「지분제」 2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 도급제 > -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조합을 대상)
< 지분제 > - 사업성이 안나오는 지역(조합을 대상)
2. 한편 지분제는 지분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고정지분제」와 「변동지분제」로 분류됩니다.

본문내용

1. 시공사와의 시공계약방식에는 "재건축사업으로 기대되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가"에 따
라「도급제」와 「지분제」 2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 도급제 > -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조합을 대상)

이 방식은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발주 방식으로서, 건축물의 평당 공사비를 정하여 공사체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시점에 공사비가 정하여지나, 공사 중에 공사비의 증가요인이 있을 경우 추가부담이 발생(추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물가상승이나 설계변경 등 증가요인이 있을 경우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필요하고, 개발이익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건축비를 지불(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자손실)
또한 도급제는 조합청산(해체)시 까지 조합원이 책임이며 손실이 될 경우 조합원이 부담 하게 됨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즉, 도급제라 함은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공사 계약을 함으로써 시공사는 계약서에 준하는 공사를 집행하고 발주자는 그에 따르는 공사금액만을 지불하는 것을 도급제라 합니다.

< 지분제 > - 사업성이 안나오는 지역(조합을 대상)

이 방식은 조합원의 소유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아파트면적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과 상가, 복리시설은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원 부담금을 계약 당시로 고정시켜 조합원들에게 확실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은 시공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물보상제도라 불리기도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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