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직접구매사례)
- 최초 등록일
- 2009.03.09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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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실제 구매 과정과 사례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1단계 - 해당 사이트 방문
Ⅱ. 2단계 - 회원가입
Ⅲ. 3단계 - 상품의 구매
Ⅳ. 4단계 - 상품 구매 이 후
Ⅴ. 5단계 - 청약철회권의 행사
본문내용
< 실제 구매를 통한 전자상거래법의 법적 관점에서 고찰 >
Ⅰ. 1단계 - 해당 사이트 방문
나는 mp3플레이어를 통하여 음악을 듣기 위해 이어폰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G마켓(통신판매중개자)이라는 사이버 몰에서 낭만소년(통신판매업자로)부터 스스로 소비자가 되어 해당 상품을 구매하여 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당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에 필요한 정보들을 살펴보았고 최초 화면 하단에 판매자의 정보와 소비자의 정보의 이용에 관한 이용에 관하여 나타내었다.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몰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자는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하는데, 본 화면 페이지에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가격, 공급방법 및 시기,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등이 적혀 있었다.
(1)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당해 사이버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