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P요약
- 최초 등록일
- 2009.02.1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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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P600하에서 적용되는 국제표준은행관행 중요사항 요약 정리
목차
Introduction
<< 신용장의 발행신청 및 발행 >>
<< 증명 및 선언 >>
<< 정정 및 변경 >>
<< 일자 >>
<< UCP 운송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서류 >>
<< UCP에 정의되지 아니한 표현 >>
<< 수학적 계산 >>
<< 복수의 지면 및 첨부물 또는 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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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ntroduction
2002년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 은행위원회가 국제표준은행관행(이하: ISBP) 승인한 후부터, ISBP Pub. No.. 645는 전 세계적으로 은행, 기업, 물류전문가, 보험사 등에게 귀중한 도움이 되어왔다.
2006년 10월 UCP 600의 승인으로, ISBP의 최신버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ISBP Pub. No. 645의 개정이 아닌 최신내용의 업데이트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UCP와 ISBP와의 연관성을 구성하는 방법으로써, “개정의 과정에서 ISBP 간행물 번호 645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고, ISBP는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UCP의 동반자로 발전하였다. ISBP와 이어지는 개정판에 있는 규칙들은 UCP 600이 유효한 동안 계속 적용될 것으로 ISBP 초안그룹과 은행위원회가 예상하고 있다. UCP 600이 시행될 때, 새로운 규칙의 내용과 형식에 맞추기 위한 ISBP의 최신판이 발행될 것이다.”UCP600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신용장의 발행신청 및 발행 >>
① 신용장 조건은 근거거래와 독립적이다.
② 발행의뢰인은 신용장 발행 또는 조건변경을 위한 지시에 있어서 모든 모호함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③ 신용장은 발행의뢰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 및/또는 부수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서류심사 단계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은 근거거래, 신용장발행신청 그리고 협의된 바대로의 신용장의 발행에 있어서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회피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
<< 증명 및 선언 >>
증명, 선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은 별도의 서류 또는 신용장에 요구된 다른 서류 속에 포함될 수 있다.
<< 정정 및 변경 >>
① 수익자 이외의 자가 발행한 서류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정정 및 변경은 서류를 발행한 당사자 또는 서류발행인이 그렇게 행하도록 수권된 당사자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② 서류가 한 개 이상의 정정 또는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정정은 독립적으로 인증되거나 또는 하나의 인증은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정정에 연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 subject to UCP 600 (ISBP)
UCP600(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