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인가.신고.승인.면허.등록
- 최초 등록일
- 2009.02.12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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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허가.인가.신고.승인.면허.등록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정리함
목차
1. 허가(許可)
2. 인가(認可) Genehmigung
3. 신고(申告)
4. 승인(承認)
5. 면허(免許) License
6. 등록(登錄)
7. 창업시 업종별 인ㆍ허가 구분
※ 각종 면허 종류
본문내용
1. 허가(許可)
- <법률>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의 제도
-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영업의 면허, 건축허가 등이 그 예이다. 다만 허가는 학문상의 용어로서 실정법상으로는 면허·인허·인가·승인·등록·지정 등의 용어가 쓰인다. 허가는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는 절대적 금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없다. 허가의 종류는 먼저 허가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로 분류할 수 있다.
대인적 허가는 주로 사람의 능력·지식 등 주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의사면허·운전면허 등)이고, 대물적 허가는 물건의 내용·상태 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건축허가 등)이며, 혼합적 허가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결합된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가스 사업허가)를 말한다. 또한 행정작용의 분류에 따라 경찰허가·재정허가·군정허가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허가는 성질상 항상 행정행위(허가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며 직접 법령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데, 법령에 의한 일반적 허가가 행해진다면 허가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 금지가 모두 소멸되고 말기 때문이다.
허가는 보통 출원(出願)에 의해 행해지나 통행금지해제·보도관제해제와 같이 예외적으로 출원 없이도 행해진다. 허가의 출원은 허가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출원의 내용과 다른 허가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허가의 대상은 보통은 사실행위(건축허가 등)이지만, 때로는 법률행위(무기양도허가 등)인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