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 최초 등록일
- 2009.01.31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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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ATT가 상품(특히 공산품) 위주의 국제통상질서 확립을 강조한데 비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 새로운 통상분야에서의 질서확립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70년대 말 이후 세계경제의 다극화 현상과 선진국의 산업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인한 강력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으로 탄생한 것이 WTO이다.
목차
1. GATT
2. WTO
3. UNCTAD
4.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본문내용
1. GATT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으로 최혜국 대우, 내국민대우, 수량제한 철폐, 관세인하의 4대 기본원칙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 GATT 기본원칙
①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MFN
어느 한 체약국이 무역상대국이 받는 유리한 대우가 모든 여타 수입국에도 똑같이 부여되는 것을 말하며, 특정국가에 제공된 무역특혜를 모든 회원국에 확대적용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덤핑행위방지, 보조금지급 억제조치, 양허의 수정, 공동위생, 복지ㆍ안보조치 등의 예외를 두고 있다.
②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원칙
수입물품은 내국세부과와 당해 상품의 국내판매, 수송 등 모든 규제조치에 있어서 국내물품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원칙으로 내국민대우는 국내거래에서의 무차별대우요구이다.
③ 수량제한 철폐
직접적인 수입규제는 금지하는 원칙으로 농수산물시장 안정을 위한 수입제한, 국제수지옹호, 개도국수지옹호, 특정산업개도국옹호, 국방ㆍ공공도덕ㆍ건강보호 수입제한 등의 경우에는 수량제한 가능하다.
④ 관세율 인하
관세의 단계별 인하를 실행하고 관세양허가 일단 이루어지면 관세양허 혜택은 MFN 원칙에 따라 모든 참여국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clr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