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 최초 등록일
- 2009.01.13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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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의 개정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법의 개념
2. 의료법 개정의 절차
3. 의료법 개정의 3가지 방향
4. 의료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성형 진료비 등 비교·할인 가능
(2) 병원 내 산후조리원 설치 허용
(3) 마취통증 등 프리랜서 진료 허용
5.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6. 결론
본문내용
보건복지부는 2007년 2월 5일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3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에 대해 관련업계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6월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이다.
1. 의료법의 개념
의료법은 의료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법률이다. 의료법은 951년에 『국민의료법』이란 이름으로 정부수립이후 221번째 만들어진 역사가 아주 오래된 법률이며, 1962년에『의료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의료법 개정의 절차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을 보면 통상적으로 법률개정안을 만들어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내의 입법절차를 진행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준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06년 8월부터 보건의료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15명의『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5개월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의료법이 보건의료인 간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자는 것과 각 보건의료단체도 내부의 의견조율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는 의미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단체는 변호사를 포함한 10여명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20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회의에 참여하였다. 외부 전문가들도 국민의 편의와 의료계의 자율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립적인 조정안을 훌륭하게 제시 하였으며 시종일관 민주적인 절차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행규정보다 30여개 이상의 조문이 늘어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모든 조문에 대해 완전하게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다만, 상당수의 조문에 대해서 실무 작업반 참가자들이 뜻을 함께 했으며, 반대나 소수의견이 있었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남겨놓기로 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시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