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09.01.08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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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개설
Ⅱ. 배상책임의 요건
Ⅲ. 배상책임
본문내용
Ⅰ. 개설
1.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배상법 제 5조 제1항은 “도로ㆍ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와의 비교
영조물책임은 민법 제758조에 해당하는 것이나, ①대상이 공작물 등에 한정되지 않고, ②민법은 공작물의 소유자에게는 절대적 책임을 과하지만, 점유자에게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면책 사유를 인정한 데 대하여, 국가배상법은 점유자인 경우에도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등이 관리자인 이상 소유하지 않는 타유(他有)공물에 대하여도 항상 배상책임이 생긴다.
3.영조물책임의 기본권성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영조물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①입법자는 헌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내지 정신을 고려하여 본조의 경우까지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견해(홍정선), ②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이라는 기본권설(허영), ③영조물책임은 헌법상 기본권의 차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민법 제758조와의 관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견해(류지태, 석종현)가 대립한다.
Ⅱ. 배상책임의 요건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①도로ㆍ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일 것, ②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 ③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것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