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09.01.07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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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다룬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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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목차
제 1 항. 서 론
1. 논점
2. 문제제시
3. 관련조문
제 2 항.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하자’
3.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
4. 小 結
제 3 항. 손해배상책임(법률효과)
1. 배상책임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2. 손해배상액
제 4 항. 국가배상법 제 2조와 제 5조와의 경합
제 5 항. 결 론
본문내용
1. 公共의 營造物
본래 영조물의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한 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인적 측면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물적 측면에서 본 유체물을 말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영조물의 관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설과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의 공공의 영조물의 관념을 강학상 공물과 같은 뜻으로 이해한다. 즉 공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유체물에는 개개의 물건 뿐만 아니라 물건의 집합체인 공공시설도 포함된다.
공공의 영조물은 그의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아니라 민법 제758조가 적용된다.
또한 영조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영조물은 소유개념이 아니라 관리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배려 등 공공목적을 이해 제공한 유체물이면 족하여 영조물의 소유자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국가 등이 공공목적에 제공한 유체물이면 소유관계를 물을 필요 없이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2. 設置 또는 管理의‘瑕疵
1)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설치 또는 관리란 공작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 758조의 설치 또는 보존과 동의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설치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설물의 설계, 자재, 시공을, 그리고 관리란 그 후의 유지, 수선, 보관을 의미한다. 또한 설치 또는 관리는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1. 정연우,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행정대학원, 2003.
2. 이동화,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2001.
3. 정형근, “도로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2001.
4.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7.
5. 김종천, “하천범람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국가배상법 제5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