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개정사
- 최초 등록일
- 2009.01.07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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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의 제정, 그리고 개정을 시대적 연대기 순에 따라 서술하고 그것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차
Ⅰ.헌법제정
ⅰ.제1공화국헌법
Ⅱ.헌법개정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정) - 1952년 7월 4일 밤
제2차 헌법개정(사사오입개헌) - 1954년 11월 27일
제3차 헌법개정(의원내각제 개정) - 1960년 6월 15일
제4차 헌법개정(부정선거 관련자 개정) - 1960년 11월 29일
제5차 헌법개정(군정대통령제 개정) - 1962년 12월 26일
제6차 헌법개정(공화당 3선 개정) - 1969년 10월 21일
제7차 헌법개정(유신 개정) - 1972년 12월 27일
제8차 헌법개정(국보위 개정) - 1980년 10월 27일
제9차 헌법개정(대통령직선제 개정) - 1987년 10월 27일
본문내용
Ⅰ.헌법제정
ⅰ.제1공화국헌법
1.헌법제정(1948년 7월17일)의 과정
(1) 8.15 광복과 제정국회
우리나라의 헌법사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정치역사이다. 1910년 8월29일 한일합병조약에 의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특히 1919년 3월 1일의 역사적인 3ㆍ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등에 의해서 상징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독립에의 의지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그 해 8월 15일 우리나라가 마침내 독립하게 되자 한반도 전체를 망라하는 건국의 민족의지는 자못 큰 것이었다. 하지만 전승국 상호간의 이해관계, 특히 소련의 반대 때문에 1948년 2월 27일 유엔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의원이 선출되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선출된 제헌의원들이 1948년 5월 31일 제정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제정의 작업에 착수했다.
(2)헌법내용의 의의
헌법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원안과 권승렬 참고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했는데, 두 안은 통치구조의 내용면에서 비슷한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기초위원회의 토의과정에서 단원제국회의 대통령제와 위헌법률심사를 위한 헌법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이승만 국회의장과 그 동조세력들 때문에 타협과 절충이 불가피했다. 결국 이승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단원제국회와 대통형제에 의원내각제적인 국무원 및 국무총리제가 가미된 절충안이 만들어져 6월 23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국회본회의에서 처음에는 헌법초안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해 8ㆍ15까지는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국내의 정치 사정 때문에 빠른 속도로 토의를 진행해 7월 12일에는 제3의회를 모두 마치고 헌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48년 7월17일 대통형제와 단원제국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대한민국헌법(이른바 제1공화국헌법)이 공포ㆍ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글 참조(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