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관련 부담금 목록
- 최초 등록일
- 2008.12.22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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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담금 항목들에 대한 법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2008. 12. 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규 수정 시 이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목차
1. 농지보전부담금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대체초지조성비
4. 생태계보전협력금
5. 폐기물처리시설설치납부금
6. 학교용지부담금
7. 교통유발부담금
8.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9. 오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
1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1. 개발부담금
12. 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본문내용
1.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20854호]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53조 (부과기준) ①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2006. 1. 22.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참고 자료
각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