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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쟁점

*수*
최초 등록일
2008.12.11
최종 저작일
2008.10
3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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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 위헌심판에 대한 쟁점별 요약입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공개변론의 쟁점 요약>
1. 기본권 침해(재산권 ∙ 생존권 ∙ 거주이전권)
2. 미실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3. 평등원칙에 위배
4. 지방재정권 침해
5. 세대별 합산 과세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세제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되었다.

•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인 주택과 토지(분리과세대상 제외)
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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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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