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의 전제성 심사
- 최초 등록일
- 2008.12.09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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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의 전제성 심사에 대해
허영 교수님의 헌법재판론 교재를
간략히 정리 해 놓은 거에요 :)
주요 부분에 밑줄도 살짝살짝
그어놨습니다 :)
목차
<재판의 전제성 심사>
Ⅰ. 재판의 전제성과 제청의 적법성
Ⅱ. 재판의 전제성 심사와 제청법원의 견해
Ⅲ.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
ⅰ) 구체적인 사건의 제청법원 계속
ⅱ) 제청법원의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제청법률
가. 직접 적용되는 법률
나. 간접 적용되는 법률
ⅲ) 제청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재판 내용
가.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이유 설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ㄱ.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ㄴ.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Ⅳ.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안과 재판의 전제성
Ⅴ.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결정과 효력
본문내용
Ⅰ. 재판의 전제성과 제청의 적법성
구체적 규범통제에서는 제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법원의 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제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제청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렇기에 제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과연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제청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 심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의 제청대상과 위헌심사대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통해 위헌심사 대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제청되지 않은 법률도 위헌심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Ⅱ. 재판의 전제성 심사와 제청법원의 견해
헌법재판소가 전제성 요건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지만 그 심사 과정에서 제청법원의 법률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기에, 제청법원의 법률해석에 명백한 오해가 있을 시에는 헌법재판소가 다른 해석을 하고 직권으로 적용법률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의 결과 제청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제청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수 있다. 이 때 소송당사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후 규범소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Ⅲ.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 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을 밝히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ⅰ) 구체적인 사건의 제청법원 계속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우선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청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어야 한다. 제청법원에의 계속 요건은 제청결정 당시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시에도 충족해야 한다. 위헌제청신청시에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면 되는 규범소원과 구별된다. 법원이 소송사건의 원고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본안사건과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 후 상고심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파기환송을 해 사건이 다시 원심법원에 계속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참고 자료
허영 헌법재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