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호주제,가,입적,호주, 성본에 대한 레폿
- 최초 등록일
- 2008.12.05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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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적,호주제,가,입적,호주, 성본에 대한 레폿
목차
◈호적이란 무엇인가? ◈
◈호주제란 무엇인가?◈
◈ 가란 무엇인가? ◈
◈ 입적이란 무엇인가? ◈
◈ 호주란 무엇인가? ◈
◈ 호주승계순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
◈ 성본 ◈
◈ 나의 생각 ◈
본문내용
◈호적이란 무엇인가? ◈호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호주제란 무엇인가?◈호적은 그 편제방식에 따라 개인단위로 둘 수도 있고 가족단위도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의 호적은 가를 단위로 하며 가족동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가족동적의 형태를 지닌 우리의 호적제도는 가족 각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이의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획일적으로 시간적 서열에 따라 동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가족공동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에는 일목요연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행정편의상의 기준자. 바로 호주이다. ◈ 가란 무엇인가? ◈ 민법 4편 친족편 조항 조항마다 수도 없이 등장하는 것이 가이다. 호주제를 말할 때 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친족편에는 호주의 정의는 있어도 가의 정의는 없다. 하여 민법 친족편 조항마다 수시로 등장하는 가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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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란 무엇인가? ◈ 앞서 말했듯 90년 개정으로 호주의 실질적 권리와 의무는 없다. 우리 민법 제778조 호주의 정의를 살펴보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로 명시하고 있다. 1.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2.분가한 자 3.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한 자 4.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부흥한 자 분가하여 호주가 되는 것은 가족모두에 해당된다. 호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할머니 누나 언니 오빠 형 남동생 여동생 기타 가족 모두는 분가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