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의 판례 동향
- 최초 등록일
- 2008.11.3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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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 취소권의 판례와 최근동향에 관해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채권자 취소권(대판 2005.8.25, 2005다14595)
※ 공동담보로서의 책임재산의 보전행위(대판 2005.3.24, 2004다65367)
※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법적 성질 - 상대적 무효설(대판 1991.8.13, 91다13717)
※ 채권자취소소송의 성질과 피고적격(대판 1961.11.9, 4293민상263)
본문내용
※ 채권자 취소권(대판 2005.8.25, 2005다14595)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채권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 공동담보로서의 책임재산의 보전행위(대판 2005.3.24, 2004다65367)
【판시사항】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법적 성질 - 상대적 무효설(대판 1991.8.13, 91다1371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