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절차, 소액심판제도, 권고이행,,,
- 최초 등록일
- 2008.11.29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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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레폿으로 제출한 겁니다
소액심판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소액심판제도란?
2. 제도의 취지
3. 간편한 소송제기
4. 신속한 재판
5. 소액재판시 주의 사항
6. 소송비용과 소송시간
7. 이행권고제도
본문내용
*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원고(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 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 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았다.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 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 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 건에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하여 처리하기 위함이다.
* 간편한 소송제기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법원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서 <소액재판신청서>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소장에는 채무자(피고)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 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첨부된 소액재판 소장 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법무사, 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 있다.
글을 모를 경우 소액계의 법원사무관에게 구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금 복잡한 채권채무사건은 법원주변의 법무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의 대리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채권자(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