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8.11.26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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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주택임대차에 관한 내용과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서술하였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목적
2. 적용범위
3. 대항력 등
4. 보증금의 회수
5. 임차권 등기 명령
6.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7. 경매의 의한 임차권의 소멸
8. 임대차기간
9. 계약의 갱신
10.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1. 주택 임차권의 승계
12. 기타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입법목적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 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임(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의 된 경우에는 민법 을 준용하여 임대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4. 보증금의 회수
이 법에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 리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