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
- 최초 등록일
- 2008.11.25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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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처벌에 관한 학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부분의 행정형법은 소위 양벌규정이라는 형식으로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법인 등 조직체가 주체가 되어 행하여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법인조직체는 대규모의 업무 조직과 막대한 수의 종업원으로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을 구성하여 일정한 활동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의사를 경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와 실제로 행위를 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자 또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법인조직체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그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장래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제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행정형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인조직체 활동의 특정을 고려하여 업무체재를 처벌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한다고 하는 양벌규정인 것이다.
양벌규정에 대한 근거로는 무과실 책임설, 과실 책임설, 부작위 책임설 등이 있다.
무과실책임설은 전가벌규정에 의한 법인 등 업무주체의 처벌 또는 행위자의 처벌만으로는 법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에 의한 업무주의 처벌은 업무주로 하여금 법규준수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주에게 과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견해이다. 우리 대법원 역시 원칙적으로는 무과실책임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양벌규정은 행위주체와 형벌주체의 일치라는 형사법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실책임설은 업무주는 사업의 통제자로서 종업자가 범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 이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 등의 책임과 행위자의 책임은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것으로 되며, 각자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실을 판단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민홍범.“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2007
주현수.“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2002
한국형사법학회.형사법 연구 제22호(특별호).2004
배종대.형법총론-제9개정판.홍문사.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