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서비스 대상자
- 최초 등록일
- 2008.11.25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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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 복지 서비스 대상자
-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동법 제9조 제1항)
①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법상의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
본문내용
노인 복지 서비스 대상자
-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동법 제9조 제1항)
①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법상의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