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최초 등록일
- 2008.11.19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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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2) 법률상, 계약상의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
(3)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4)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하여 승소학인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5) 신의칙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처분권주의
1.의의
2.절차의 개시
3. 심판의 대상과 범위
(1)질적 동일
(2) 양적 동일
4.절차의 종결
5. 처분권주의 위해의 효과
공격 방어 방법
1. 의의
(1)주장
1)법률상의 주장
2)사실상의 주장
(2) 증거신청
본안의 항변
1.의의
2. 부인과의 구별
(1) 부인의 종류
(2)특히 간접부인과의 구별
(3)부인과 항변의 구별 실의
3. 항변의 종류
(1) 권리장애사실
(2)권리멸각사실
(3)권리저지사실
(4)재항변 피고의 하변
본문내용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1) 청구가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2)청구가 구체적 이익관계의 주장일 것을 요한다. 법원 조직법 제2조 1항에서 ‘법률적 쟁송’만을 법원의 권한으로서 심판한다고 규정하였음은 이러한 취지이다.
①‘법률적 쟁송’이어야 한다.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은 법적 판단에 적합한 성질, 내용을 사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의 존부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쟁송’ 즉 사건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문제라 하여도 구체적 이익분쟁과 관계없는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이나 해석의견을 다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 명령 자체의 합헌성 여우, 정관 등의 무효 여부, 집회 또는 시위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의 확인 등의 추상적인 권리의 존부확인청구는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법률적 쟁송이 아닌 것은 청구적격이 없다.
(2) 법률상, 계약상의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
1) 법률상 소제기금지의 사유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소제기금지와 제 267조 2항의 재소금지 등.
2) 계약상 제소금지사유, 즉 부제소특약이 없어야 한다.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한 타협을 본 끝에 장차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부제소특약이다.
3)중재계약이 있을 때에도 부제소계약에 준하여 소의 이익을 잃는다.
(3)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법률이 통상의 소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는 것이 국가제도의 합리적․능률적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소장애사유가 된다.
(4)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하여 승소학인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다만 판결 원본의 멸실, 시효중단의 필요, 신의칙상 불특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한 경우라도 신소에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전소의 판결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