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와 서비스산업의 방향
- 최초 등록일
- 2008.11.15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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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차 확산되어가는 주 5일 근무제는 무엇이며, 각계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주5일 근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5일 근무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요?
주5일 근무제와 서비스산업의 방향 문제제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영향
본문내용
주5일 근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첫째,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현행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둘째, 초과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가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만 올라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휴일휴가를 늘리는 것입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유급 휴일과 휴가가 일단 적고, 또 그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여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급휴일휴가 일수를 우선 늘리고, 그리고 그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합니다.
이 외에도 기업이나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일 등 사회적으로 마련해야할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이러한 법정노동시간 외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담은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만들어 법제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실시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49조의 개정과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일 근무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1) 노동시간 세계 7위
노동부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50.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발표에 따르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