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프론트
- 최초 등록일
- 2008.11.12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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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워터프론트 정의, 종류, 공간적특성 분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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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워터프론트(waterfront)라는 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일반적으로 되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연안역(沿岸域), 코스탈에리어(coastal area), 베이에리어(bay area), 수제역(水際域), 수제공간(水際空間), 수변(水邊), 리버프론트(riverfront), 임해부(臨海部) 등의 유사어도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상당히 정리되어 연안, 워터프론트, 수변이 대표적인 용어가 되어 전문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세 개의 용어는 광의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협의적인 해석은 다르다.
연안은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제정된 「연안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된 공간의 개념이며 여기에서는「해안선을 사이에 둔 육역(陸域)과 해역(海域)」으로 정의되어 있다. 지금까지 육역과 해역을 함께 포함한 공간을 나타내는 개념이나 용어가 매우 적으며 또한 연안을 장차 다목적인 이용의 포텐셜이 높은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한 것 때문에 이 개념이 주목을 모으게 되었다. 이 연안 개념의 바탕이 된 것은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던 주 단위 (규모 적으로는 국가단위라고 할 수 있음)로 제정된 「연안역관리법(CZM Act)」이나 「연안역관리계획(CZM Plan)」이라 생각되며 일본에서 연안역도 미국과 같이 상당히 매크로한 국토적 관점에서의 공간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수변은 예부터 알려져 있다. 특히 토목분야에서는 호안공사 등 치수·이수(利水)공사의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수변과의 관계가 깊다. 요즘에는 좋은 경관을 형성하거나 어메니티(amenity)자원·환경으로서 고려하는 등 수변 그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장(場)으로서는 하천의 제방이나 해빈(海浜) 주변 및 여기에 매우 가까운 지역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계획레벨에서 보면 연안역은 국토계획레벨, 수변은 지구계획이나 시설계획레벨이라 할 수 있으며 계획의 대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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