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8.11.10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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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총론 시간에 헌법소원에 대해서 레포트 쓴것입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I. 序論 서론
II.要件 요건
1. 公權力의 行事, 不行事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1) 입법
2)행정
3)사법
2.基本權侵害 기본권 침해
1)자기관련성
2)침해의 현재성
3)침해의 직접성
3.다른 救濟切磋 구제절차
4.其間制限 기간제한
5.辯護士 代理人 변호사대리인
III.憲法所願審判의 決定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IV,私見 사견(생략함.)
본문내용
I. 序論 서론
헌법소원(Verfassungsbeschwerde)이란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위헌적으로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헌법재판기관에 공권력 작용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침해된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소원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는대 하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 68조 제1항)이 있고 또 하나는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제 68조 제 2항)이 있다.
헌법소원의 이론적 근거와 배경에는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성,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성, 헌법의 최고규범성,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신탁이론의 제한적 수용이 있다
II.要件 요건
1. 公權力의 行事, 不行事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1) 입법
(1)법률에 관한 헌법소원 행사
법규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그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느 법규가 위헌인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제기하는 외국의 추상적 규범 통제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①공포후 시행전 법률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에 공포후 시행전인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도 인정된다.
②의결후 공포전 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아직 공포되기 전에 헌법소원이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안이 공포`시행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평등권 등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 할 수 없다.
③폐지된 법률
폐지된 법률로 인해 기본권침해가 계속 되는 경우 폐지된 법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①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여부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입법형성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헌법에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와 헌법규정의 해석상 헌법적 입법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