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 최초 등록일
- 2008.11.05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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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중 표현대리에 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표현대리의 의의 (*대리, 무권대리)
Ⅱ. 근거
Ⅲ. 종류
Ⅳ.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 의의
2) 요건
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 의의
2) 요건
Ⅵ.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1) 의의
2) 요건
Ⅶ. 표현대리의 효과
1) 원칙
2) 철회와 추인
3) 무권대리인의 책임
4) 대리권 남용이론
Ⅷ. 일상가사 대리권관련 판례 분석
본문내용
Ⅰ.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의의
: 代理人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外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無權代理人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경우에,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無權代理行爲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부과하는 대리제도의 유형을 表現代理라고 한다.
* 代理 : 대리라 함은 代理人(즉,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法律行爲(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이다. 법률행위나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본인 스스로 하고, 그 법률효과도 본인에게 직접 귀속함이 대원칙이다. 그러나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고, 그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행위이론의 일종의 변칙이라 할 수 있다.
* 無權代理
1) 광의의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포함된다(다수설). 대리권에 기한 대리의 경우나 표현대리의 경우나 모두 제3자가 행한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차이는 없으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의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다.
2)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의 행위가 본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는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본인의 추인. 추인거절 또는 상대방의 최고 · 철회 등을 통해 확정적으로 유효 또는 무효로 된다. 판례도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과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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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민법학강의」
김상용. 「민법총칙」
고상용. 「민법총칙」
유정. 「민법 CASE의 맥」
오양균. 「판례민법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