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 최초 등록일
- 2008.11.04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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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2. 취소의 상대방
Ⅲ.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2. 취소의 효과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법정추인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
본문내용
Ⅲ.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1) 취소권 =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취소권의 행사⋯⋯불요식행위
2. 취소의 효과
(1) 취소하고 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소급효), 무능력자의 취소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2) 취소 후→무효 {
이미 이행치 않은 것-이행 불필요
이미 이행한 것-부당이득반환의 의무
[참고] ① 일부 취소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을 때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② 취소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해도 취소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추인권자 = 취소권자
(2) 추인의 요건
1)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할 것
(3) 추인의 효과 추인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확정적 유효).
2. 법정추인
(1) 법정추인의 요건
1) 법정추인사유
① 이행의 청구(취소권자)
② 권리의 양도(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양도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③ 전부나 일부의 이행(취소권자, 상대방)
④ 경개(취소권자, 상대방)
⑤ 담보의 제공(취소권자, 상대방)
⑥ 강제집행(취소권자, 상대방)
2) 이상에서 본 법정추인사유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할 필요는 없다].
3) 취소권자가 이들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의(異議)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2) 법정추인의 효과 법정추인 역시 추인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즉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