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1.03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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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대에 제도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전시과와 토지분급제)
1. 전시과제도
⑴ 전시과제도 시행 이전의 토지제도
① 식읍(食邑)과 녹읍(祿邑)
② 역분전(役分田)
⑵ 전시과제도의 정비와 특징
⑶ 전시과의 토지분급방식
2. 전시과제도하의토지운영과 성격
⑴ 공전․사전․민전의 개념
⑵ 공전의 유형과 운영
① 장처전(莊處田)
② 내장전(內莊田)
③ 공해전(公廨田)
④ 둔전(屯田)
⑤ 학전(學田)과 적전(籍田)
⑶ 사전의 유형과 운영
① 양반전(兩半田)
② 군인전(軍人田)
③ 사원전(寺院田)
※ 보충(녹과전)
Ⅲ. 머리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전시과제도는 고려전기 관리에 대한 대우체계로서 경종 원년 11월 시정전시과를 시작으로, 목종 원년 12월 개정전시과를 거쳐, 문종 30년 경정전시과의 완성으로 일단락을 보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고려전기 제반제도의 정비와 맥을 같이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당시의 토지소유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전시과는 기존의 토지소유관계를 새롭게 재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용인한 채, 녹읍제를 폐지하고 역분전제를 계승하면서 관리들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의 권리를 분급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이면에는 고려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토지소유구조를 반영한 제반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전시과와 토지분급제를 중심으로 고려의 토지제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전시과와 토지분급제)
1. 전시과제도
⑴ 전시과제도 시행 이전의 토지제도
① 식읍(食邑)과 녹읍(祿邑)
전시과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앞 시기의 제도를 일정하게 계승하면서 왕족과 공신들에게 지급한 식읍과 고려에 귀부한 귀순성주나 공경장상들에게 지급한 녹읍이 있었다. 식읍은 원래 중국의 주대(周代) 봉건제 하에서 왕족과 고신에게 지급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신라의 통일전후에도 식읍의 존재는 찾아진다. 고려왕조에 들어와서도 태조 원년 6월 을축에 동궁식읍(東宮食邑)의 존재가 찾아지며, 태조 18년 6월 견훤에게 야주를, 태조 18년 12월 김부에게 경주를 식읍으로 지급한 예가 있다. 식읍에 관한 구체적 운영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 대체로 금석문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볼 때 호(戶)를 단위로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읍의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식읍 내의 민에 대한 조용조(租庸調) 전반에 관한 수취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식읍 내의 토지에 대한 수조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1.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고려시대사 강의>, 1997, 늘함께
2. 이경근, <한국 중세 토지사>, 2006, 서울대학교 출판부
3.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 1990, 고려대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