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최초 등록일
- 2008.11.03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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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분석
목차
서론
본론
1) 배출권 거래제 개념
2) 배출권 거래제 유형
3)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전망
결론
본문내용
서 론
기후변화협약이란 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국제사회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의 의무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끝에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양적 감축의무를 명문화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국가에 대한 감축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등 세 가지의 국제협력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소위 교토메카니즘 혹은 유연성 조치라 불린다.
교토의정서 대상 국가는 캐나다·일본·유럽·러시아 등 38개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는 2008부터 201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5.2% 감소해야 한다.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흡수원이나 저장원을 보호해야 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연구·개발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1997년 교토의정서의 채택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선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제도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향적인 움직임과 별도로 미국의 교토의정서 거부 선언과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 지연은 교토의정서와 기후변화협약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 주요 선발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 또한 점차 수면위로 등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