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 최초 등록일
- 2008.10.30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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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개발이익환수제의 개요 - 개발이익의 개념
- 개발이익환수제의 필요성
- 개발이익환수제의 구성
Ⅱ.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 기반시설부담금제
- 개발부담금제
Ⅲ.향후 과제 - 주택공급의 확대
- 목적의 명확화 및 형평성 확보
- 다각적 방안 연구
본문내용
Ⅰ. 개발이익환수제의 개요
1.개발이익의 개념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진, 개발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이익,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 기타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으로 얻은 우발이익 등을 총괄하는 개념.
2.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 제거로 투기억제와 지가안정, 토지효율적이용
-토지소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공공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편익에 상응하여 설치비용 일부 부담함으로써 사회적, 분배적 정의 실현
3.개발이익환수제의 구성
조세형식, 부담금형식, 기타 형식으로 구분
Ⅱ.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1.재건축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1) 개발이익의 환수차원에서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공(지차체, 주공 등)에 공급하도록 의무화
2) 목적
-투기적 수요의 차단에 의한 주택가격의 안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시각적 구분없이 혼합 공급함으로써
사회통합 효과 달성 기대
-무분별한 재건축의 추진방지 및 도정법내 주택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 확보
3) 주요 내용
-적용 대상지역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
-기존 주택수가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적용
-임대주택 의무공급 면적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적용
-임대주택은 건교부장관이나 관할지역의 시,도지사,대한주택공사
등이 인수함
2.기반시설부담금
1) 건축행위(건축물의 신, 증축)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