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 소득보장
- 최초 등록일
- 2008.10.28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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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론 수업 중 소득보장에 관련한 발표문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외국의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장애와 빈곤
1. 장애의 정의
2. 빈곤의 정의
3. 장애인의 빈곤
III. 장애인 소득보장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2.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유형
Ⅳ.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1.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황
2.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Ⅴ. 외국의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주요내용
1.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2.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3.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요
4. 외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시사점
Ⅵ.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의 발전방향
1.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2.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의 과제
Ⅶ.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이슈
* 기초 장애연금 도입과 관련된 이슈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Ⅷ.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③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장애인 소득보장
㉠ 장애연금
국민연금 중에서 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된 급여는 장애연금으로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한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2년 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 60세 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ㆍ장애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보상)금은 연금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때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은 수급이 계속된다.
장애연금은 그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의 치료이후에도 미 완치되거나 장애가 고정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초진일 이후 2년경과 시점에 그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또한 질병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의사의 장애진단 및 결정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되며, 장애등급이 1급~3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하며 4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 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지만 완치가 안 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2년경과 일에는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 이전에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면 다시 장애연금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참고 자료
*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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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 조흥식, 한국사회복지론, 1995 ,나남출판사
현대장애인복지론 학현사
장애인복재개 홍익재, 나상만, 나운환, 유명화 공저 1997
* 논문
정일교, 장애인소득보장(장애기초연금의 도입제안), 2005
유동철, 인권에 입각한 장애인 소득보장 방향 , 2006
한민아, 한국의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변용찬,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2000년 장애인 생활수준 실태 조사
2005 장애인복지사업시책
* 사이트
http://www.kjwc.or.kr/kjwc/bbs/board.php?bo_table=sub03_03&wr_id=297 http://kr.blog.yahoo.com/andylew59/349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