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정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8.10.28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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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정의 비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의 의
II. 양자의 기본적 이동
III. 양자의 취지상 차이
IV. 양자의 구체적인 차이
1. 선원의 범위
2. 동일자 출원
3. 출원공개 요건
4. 선출원이 무효․취하된 경우
5.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6. 선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인 경우
VI. 결
본문내용
I. 의 의
(1) 선원규정이란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이 2이상 경합하는 경우 선출원에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을 정한 규정(§36)을 말한다.
(2) 확대된 선원 규정이란 선원의 출원공개를 요건으로 그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후원을 배척할 수 있는 선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규정(§29③④)을 말한다.
II. 량자의 기본적 이동
(1) 양자는 모두 선원의 지위에서 후원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2) 그 취지가 상이함에 따라 선원의 범위, 요건, 예외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양자는 상호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서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제시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III. 량자의 취지상 차이
1.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은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순 내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 제도와 함께 도입된 규정이다.
(1) 출원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선출원에서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청구범위로 한 출원은 새로운 기술사상을 공개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신규하다 하더라도 이를 특허권 부여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이고
(2) 심사청구제도와 관련해서는 보정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변동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명세서 또는 도면에까지 선원의 지위를 확대함으로써 선원의 처리와 관계없이 후원이 먼저 심사청구된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선원규정은 중복특허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