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 최초 등록일
- 2008.10.10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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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태아 성감별 의료행위에 대한 모의재판
논거 및 의견을 개진한 자료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소중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
2. 주요쟁점
Ⅱ. 쟁점에 대한 찬반논거
1. 의료법 제 20조 2항의 위헌성 여부
2. 이 법률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Ⅲ. 재판부의 결정
Ⅳ. 소감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
- 이 사건은 헌법소원 심판으로서, 본 사건 청구인인 길용이씨 부부는 임신6개월 중 이다. 길용이씨는 진찰을 받아도 현행법에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금지되어 성별을 알 수 없었던 탓에 아기에게 줄 선물을 장만하지 못했다. 이에, 현행 의료법 제 20조 2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또 다른 청구인 산부인과 의사 쪽바리씨는 산모의 부탁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줬다가 제20조 2항에 위배되었다고 의사자격이 정지되었다. 이에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두 헌법 소원을 병합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였다.
2. 주요쟁점
1) 태아 부모의 태아 성별정보에 접근을 방해하고 산부인과 의사의 직업 수행을 방해하는 의료법 제 20조 2항의 위헌성여부
2) 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가 여부
Ⅱ. 쟁점에 대한 찬반논거
1. 의료법 제 20조 2항의 위헌성 여부
1) 알권리
(1). 찬성논거
- 알권리라고 함은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태아의 성감별은 접근 가능한 정보에 해당한다.
(2). 반대논거
- 알권리라고 함은 국가나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기본권인데, 태아의 성별정보는 의료인이 정보보유자이므로 알권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2) 인격권
(1). 찬성논거
- 헌법 제 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이 가 개인의 사람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 모든 부분을 보장한다고 할 때,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침해 받았다.
(2). 반대논거
-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앎으로써 미래 양육설계를 하는데까지 인격권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