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8.10.10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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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혼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혼인[婚姻]의 사전적 의미
1-1. 혼인 [婚姻]이란 ?
2. 혼인의 성립요건
♥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법률혼주의, 창설적 신고)(제812조)
3. 혼인의 의무
♥ 동거의 의무
♥ 부양의 의무
♥ 협조의 의무
♥ 정조의 의무
4. 혼인의 무효
5. 혼인의 취소
♥ 혼인취소의 사유
♥ 혼인취소의 제한
♥ 혼인취소의 효과
6. 혼인관련민법규정
6-1. 개정된 법률과 그 이유
7. 느낀 점
본문내용
1. 혼인 [婚姻]의 사전적 의미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
1-1. 혼인[婚姻]이란 ?
혼인은 당사자의 성적·심리적·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중요한 행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나아가서는 종족보존의 중요기능을 가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혼인을 승인하고 이에 법적 규제를 하는데, 형태는 각 사회의 경제적·종교적·민족적 요소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혼인제도의 역사적 형태를, 누구의 의사가 혼인성립의 요소가 되느냐에 따라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남자의 의사만으로 성립되는 혼인으로 약탈혼(掠奪婚)을 들 수 있다. 약탈혼은 한 종족이 부근의 타종 족과 싸워 남자를 참살하고 여자를 약탈하여 처로 삼으므로, 여자나 그 부모의 의사는 무시되었다. 발해에 약탈혼의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단지 혼인과정에서 여자를 훔쳐가는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엄격히 약탈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고려시대에는 처첩(妻妾)의 약탈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과부약탈의 습속이 있었지만, 이것은 발해의 혼속(婚俗)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과녀(寡女)재가금지제도 등에서 연유한 것이다.
② 여자의 부형(父兄)의 의사와 남자 또는 그의 부모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되는 대낙혼(代諾婚)인 부권혼(父權婚)을 들 수 있다. 노역혼(勞役婚)·매매혼과 같은 유상혼(有償婚)과 증여혼(贈與婚) 등이 포함된다. 동옥저에서 매매혼의 혼속이 엿보이며, 유상혼과 유사한 혼속으로 예부혼(민며느리혼)과 예서혼(豫婿婚) 및 솔서혼(率婿婚) 등을 들 수 있다. 예부혼제도는 빈민계급에서 행하여져, 동옥저에서 연원한 듯하며 조선시대까지 전승되었다. 예서혼제도는 기록상으로는 고려시대부터이지만, 그 이전에도 예부혼과 같이 존재하였다. 주로 상류계급에서 행하여졌으며, 조선시대까지 전승되었다. 본래 예서혼은 봉사혼(노역혼)의 유풍이며, 예부혼은 매매혼의 유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