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많은 참고 바람니다.
목차
제 7장 교육인사행정
제 8장 교육제도와 교육법규
제 9장 장학론
제 10장 의사결정론
제 11장 교육재정론
제 12~13장 학교 학급 경영
본문내용
1. 인사행정 일반
가. 교원인사행정의 정의
-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능한 교원을 채용하고 그들의 능력발전을 계속 도모하며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행정행위
나. 인사행정의 영역
1) 채용: 교원수급계획, 양성, 자격, 모집, 시험, 임용
2) 능력계발: 현직연수, 근무평정, 승진, 전직과 전보
3) 사기앙양: 복무와 부담, 보수와 후생, 신분보장과 징계, 사기와 인간관계, 교직단체
다. 교육공무원의 분류
- 교육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속함
- 교육공무원에는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조교, 교육(행정)기관의 장학사(관), 연구사(관)가 포함됨
- 교원이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를 말함(사립학교 포함)
라. 교원의 자격
- 교원의 종별
① 교장, 교감, 원장, 원감
② 교사: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1급)
③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자격증 불필요
- 현행 교원자격은 무시험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교직원의 임용
가. 용어의 정의
-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나. 교직원의 임용
- 교사의 신규임용: 공개전형에 의해 임용
- 보직교사 임용: 보직교사의 명칭은 교육감이 정하되, 보직교사의 종류와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보직교사의 임면
o 교육감, 교육장으로부터 학교장에게 위임된 권한임
- 고등학교의 보직교사 임면은 교육감이 행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에는 교육장이 행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육감,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보직교사 임용의 전권을 위임함.
o 1급 정교사 원칙
- 보직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에 한함 다만 체육부장, 과학부장, 분교장부장의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도 임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전주대학교 교육교직과목에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