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담
- 최초 등록일
- 2008.09.30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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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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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용부담
1. 공용부담의 개념
2. 공용부담의 법적근거
Ⅱ. 인적 공용부담
1. 부담금
[1] 의의
(2) 실정법상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조세와의 구별
(2) 수수로ㆍ사용료와의 구별
[3] 종류
(1) 수익자부담금
(2) 원인자부담금
(3) 손궤자부담금
[4] 법적 근거
[5] 부과ㆍ징수 및 권리구제
2. 부역ㆍ현품부담
3. 노역ㆍ물품부담
4. 시설부담
5. 부작위부담
Ⅲ. 물적 공용부담
1. 공용제한
[1] 공용제한의 의의
[2] 공용제한의 근거
[3] 공용제한의 종류
[4]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2. 공용사용
3. 공용수용
4. 공용환지
5. 공용환권
본문내용
Ⅰ. 공용부담
1. 공용부담의 개념
공용부담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자가 일정한 공공볼기를 적극적으로 증징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2. 공용부담의 법적근거
공용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공용부담특권이라 한다. 공용부담특권의 부여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로법, 하천법, 철도법, 광업법 등이 공용부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Ⅱ. 인적 공용부담
인적 공용부담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또는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인적 공용부담은 대인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상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1. 부담금
[1] 의의
(1) 강학상 개념
1) 협의의 부담금(전통적 부담금)
부담금이라 함은 특정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하며, 분담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징수된 부담금을 당해 공익사업에만 사용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2) 광의의 부담금(오늘날의 부담금)
오늘날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만 부과되지 않고 ,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도 부과되므로 “특정한 공익사업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의 관계인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