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C 하이닉스 보조금 관세조치 관련 한국측 반박문
- 최초 등록일
- 2008.09.28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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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난 하이닉스 반도체 정부 지원금 관련 EC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위반건에 대해
한국정부와 EC와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정부 반박 근거자료.
사실에 기초한 결과보고서 참고, 완벽한 결과보고서가
결과전 한국측 반박 토론내용으로 구성
목차
① 지시 / 위임에 대한 재해석 - (정부개입과 관련)
② 보조금 개념과 해당사항에 대한 재해석 - (허용 가능한 보조금 또는 보조금이 아님을 주장)
③ 모든 사건에 대한 지시/위임, 혜택, 특정성에 대한 고려 - (다양한 사례분석의 반박필요)
④ 산업은행의 공공기관 해석에 대한 반론 - (정부개입과 관련)
⑤ 하이닉스에 대한 신뢰 및 건실함 증명 - (상업적 고려 관련)
⑥ 상업적 고려를 통한 행동 증명 - (정부개입과 관련 없음을 주장)
⑦ IMF조치와 상충되는 상계관세 부과조치 근거 - (일관성 없고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임을 부각)
⑧ 상황적 특수성(IMF)과 피해 - (일반적 상황이 아닌 위급한 상황과 실질적 피해 없음을 강조)
⑨ 정확한 증거없는 EC측 논리 압박 - (정황상의 근거 및 추측의 논리 비난)
⑩ 기각판정
본문내용
① 지시 / 위임에 대한 재해석 - (정부개입과 관련)
·WTO 보조금 협정 상 불법 보조금의 존재를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함
-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위임/지시), 경제적 혜택, 특정성
·금번사건의 핵심은 지시/위임이라 할 수 있음
·지시/위임은 “간접 보조금문제”라고 통칭됨
·국가의 정당한 경제 정책 집행 및 운용을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결정하는 결과 초래 우려
·보조금 협정 제1.1(a)(1)(iv)에서 말하는 위임 및 지시의 의미?
- 1.1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1)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 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즉
(i)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ii)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 와 같은 재정적 유인
(iii)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iv)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의 (i)에 서부터 (iii)에 예시된 기능의 유형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행 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entrustment or direction)하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 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
참고 자료
보조금 및 상계조치관세 협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