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09.0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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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고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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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문
① 법률의 목적
② 법률 소개
③ 법률 찬성 입장
④ 법률 반대 입장
⑤ 사례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뿐 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최근 들어 아주 커다란 걱정거리 이자 하루 한 시라도 빨리 해결 하고픈 사회 문제 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모라고 해도 24시간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있어주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항상 마음속으로 아이들을 걱정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는 없다.
2.본론
①법률의 목적
이 법률을 실행 하고자 하는 목적은 확실히 성범죄의 예방이다. 모든 국민들이 성범죄의 피해에서 최대한 벗어나고 안전한 치안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 제1조 총칙에서도 이 법률에 관한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법률 소개
이 법률에 대해 중요한 항목을 들어 소개하겠다. (원문은 보고서 마지막 문헌 참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제8634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2.4]]
1.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참고 자료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686640 (법률 원문 검색 사이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405090108985&cp=munhwa (찬성 사이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129649
(반대 입장 사이트)
http://blog.naver.com/quellerin?Redirect=Log&logNo=20026685650(미국의 전자 팔찌 사례)
http://blog.naver.com/star399?Redirect=Log&logNo=80021998937 (거세수술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