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유보
- 최초 등록일
- 2008.08.31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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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2. 법률유보.
목차
※사례(1)
[문제제기]
[근거법령]
(1)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행위는 적법한가?
(2) 乙이 중소기업청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중소기업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해 무응답일 경우에 乙은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가?
본문내용
[문제제기]
(1)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행위는 적법한가?
(2) 乙이 중소기업청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중소기업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해 무응답일 경우에 乙은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가?
[근거법령]
중소기업 기본법
<제1조>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제3조> (제1항)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정부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행위는 적법한가?
1) 자금지원행위의 법적 성질
자금지원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행정주체에게 형태선택의 자유가 허용되는 재량행위이다. 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 이익 또는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사례에서 지원금의 지급은 그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지방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고 보면 소관행정청은 지원금이 지급결정에 있어 광범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재량행위의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근거법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법적 관계로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공법적 관계는 언제나 당사자의 신청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신청 당사자는 그리하여 지급되는 지원액의 범위 안에서 청구권을 갖게 되며 이러한 청구권의 행사는 사법적인 성질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금지원행위의 법률관계는 자금지원의 결정여부에 있어 공법적 관계이며 이에 대한 청구권의 실현과정에서는 사법적 관계가 성립된다.그리고 이러한 자금지원의 행위는 상대방의 협력을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정해위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