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 최초 등록일
- 2008.08.23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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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과제
목차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본문내용
1.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관한 의결기관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다. 시군자치구에는 그하급기구만을 둔다.
(1) 조직
교육위원회는 7인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별 교육위원의정수는 인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別表(별표)로 정하고있는바, 서울특별시는 15인으로 한다.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관리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교육위원은 명예직이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기타 일정한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 년이다.
(2) 권한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관한 집핸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결권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그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결산
3) 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숫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관한 사항
4) 시도 의회에 제출할 起債安
5) 기금의 설치운영에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위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5)내지 11)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 으로 간주 되므로, 한도에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최고의결 기관의 지 위를 가진다.
2. 교육감
(1) 지위선임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관한 사무의 특별집행기관, 국가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