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8.08.23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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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과제
목차
I. 개 설
II.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및 당사자
III.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IV. 재결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I. 개 설
공용수용절차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고 법률에 의하여 직접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② 공용수용권이 법률이 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별도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방식에 의한 수용은 비상재해 등의 긴박한 필요가 있는 때에 국가․공공단체가 수용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도로법제49조) 별다른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후자이다.
II.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및 당사자
1. 법적 근거
공용수용의 헌법적 근거로는 제23조 제3항이 있으며, 토지수용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드및보상에관한법률이 있다. 그 밖의 법률로서는 도로법(제49조의2), 하천법(제74조), 도시계획법(29조), 주택건설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광업법 등이 있다.
2. 공용수용의 당사자
(1) 공용수용의 주체(수용권자)
이는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주체를 말한다. 이러한 수용권자는 그 권리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권의 취득 및 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이 때 수용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국가수용권설, 기업자수용권설, 국가위탁권설 등이 대립하나, 수용행위의 실체를 재산권의 취득에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만을 수용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업자수용권설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행정주체뿐만 아니라, 공기업(대한주택공사 등), 일반 사기업 등도 수용권자의 지위를 갖을 수 있다고 본다.
(2) 공용수용의 상대방
공용수용의 상대방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