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취하
- 최초 등록일
- 2008.07.2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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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의 취하
목차
1. 소 취하의 의의
2. 재소금지(§267 ②)의 개념 및 요건
3. 재소금지 관련 쟁점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당사자의 동일
1) 특정승계인에게도 재소금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채권자 대위소송의 경우
(2) 소송물의 동일
1)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
(3)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본문내용
3. 재소금지 관련 쟁점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당사자의 동일
1) 특정승계인에게도 재소금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례는 특정승계인도 재소금지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여 재소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입장이다.[1981.7.14 81다64,65판결]-“민사소송법 제 240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 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
그러나 특정승계인에게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재소를 허용하고 있다.
[1998.3.13 95다48599,48605판결]- 소송 계속중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한 공유자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그 지분을 양도받은 자에게 소취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양수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공유지분에 기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어 그 양수인의 추가된 점포명도청구는 그 공유지분의 양도인이 취하한 전소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채권자 대위소송의 경우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