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용어로 정치용어 설명하기
- 최초 등록일
- 2008.07.19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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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초등학생들에게 정치용어를 가르칠수 있게 쉬운 용어로 설명
목차
1. 주권
2. 국회
3. 권력의 분립
4. 민주주의
5. 공산주의
6. 선거
6. 선거구 제도
7. 정당
8. 여당과 야당
9. 다수 대표제
10. 소수 대표제
11. 비례 대표제
12. 내각 책임제
13. 대통령제
14. 이익단체
15. 지방 자치 제도
16. 선거공영제
17. 일당제
18. 양당제
19. 다당제
20. 레임덕
본문내용
1. 주권 : 한 나라 안에서의 최고의 권력으로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절대의 지배권을 가지고 다스린다. 나라 밖으로는 나라의 독립권을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않는 권리이다.
2. 국회 : 국회는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며, 이들을 통하여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민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들의 뜻을 국회에 반영시키므로, 국회에서 하는 일은 곧 국민의 의사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권력 분립주의 원칙에 따라 나라 일을 다스려 나가는 데 기준이 되는 법률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다. 또한 국회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비판 ․ 감독하는 기관이다.
3. 권력의 분립 : 나라의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행복을 위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 각자가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면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민주정치에서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권력의 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회(국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입법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의회에서 만든 법률을 바탕으로 하여 나라 일을 다루어 나간다. 이것을 행정권이라고 한다. 또한 법원은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을 어기거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고 이를 바로잡는다. 이를 사법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정치권력을 입법 ․ 행정 ․ 사법의 세 기능으로 나누어 나라 일을 서로 독립하여 처리해 나가는 민주적 정치 제도의 원칙을 권력의 분립 또는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